[단독] 쿠팡맨 "투표권 보장 받지 못해…2시간 더 일하라"
[단독] 쿠팡맨 "투표권 보장 받지 못해…2시간 더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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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지난 7일 로켓배송 각 캠프(지역거점)에 해당 내용의 공문을 전달해 쿠팡맨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료=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로켓배송을 전담하는 쿠팡맨들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총선거 당일 근무시간에 대해 쿠팡맨들에게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8일 밝혔다.

쿠팡맨들이 제안 받은 근무시간은 △8시~20시 △9시~21시 △10시~22시 등이다. 3가지 제안 모두 투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12시간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쿠팡맨의 근무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다.

익명을 요청한 쿠팡맨은 "투표를 위해 2시간 출근을 늦춰 줄 테니 2시간 더 일하라는 것은 결국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쿠팡맨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의견수렴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맨들은 개개인이 신청한 날짜에 따라 휴일이 다르므로 사전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투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쿠팡맨은 "회사의 이런 제안은 투표를 독려한 것이 아니라 일과 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면서 "투표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당일 근무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감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본사는 오는 13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총선거 당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했다"고 말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개별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쿠팡맨들의 경우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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