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개인회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기고] 개인회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하태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업무부장
  • 123@fsb.or.kr
  • 승인 2016.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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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업무부장

최근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정치, 언론 등에서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저축은행은 고금리대출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각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신용자보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건은 저신용자에 금리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이냐는 문제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등 처방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인하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 통보를 받는 순간 저축은행은 채권추심이 막힐 뿐 아니라 대출여신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부실여신이 증가할수록 대출금리도 대손 비용에 반영돼 치솟는 구조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 인하 유도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회생의 오남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신청자에게 개인회생제도 외에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데다 개인파산보다 인가받기가 쉽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 일부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은 승인받기까지 준비서류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신청 후 한 번만 기각되면 재신청 기간이 5~6년 걸린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채무조정제도로써 개인회생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 지원제도인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도 있다.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개인이 각 제도의 특징을 면밀히 비교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에 앞서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제도 악용을 조장하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도 제한돼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진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빚은 갚아야 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고객이 바보 취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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