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불법대출' 도운 은행·금감원 직원 적발
부실기업에 '불법대출' 도운 은행·금감원 직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부실기업이 1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브로커, 기업사냥꾼이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팀장 이모(50)씨, KB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모(60)씨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별감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강모(58)씨도 구속기소했다. 또 디지텍시스템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로비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금융브로커 최모(52)씨 등 5명은 구속기소했으며, 곽모(41)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모(71)씨 등 도망간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본이 없는 기업사냥꾼의 인수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디지텍시스템스를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텍시스템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받은 불법 대출 내역을 보면, 수출입은행 4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BS저축은행 130억원, 농협 50억원, 5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지급보증서 등 1160억원에 달한다. 

기업사냥꾼들은 2억2000만∼4억5000만원을 주고 브로커들을 고용했고, 브로커의 소개로 산업은행 팀장 이씨는 2000만원, KB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씨는 3000만원을 받아 대출을 도왔다. 당시 현직에 있었던 전 금감원 부국장 강씨는 특별감리를 무마하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 

결국 디지텍시스템스는 2014년 2월 법정관리에 이어 지난해 1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돼 대부분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은 산업은행 218억원, 수출입은행 220억원, 무역보험공사 50억원, 국민은행 269억원, 농협 57억원, BS저축은행 41억원 등 855억원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은 금융브로커들을 이용해 대출을 성사시킨 뒤 대출금 대부분을 미상환하는 등 시장경제를 교란했다"며 "신생 기업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생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