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입차 사상최대 '501억 세금폭탄'
벤츠, 수입차 사상최대 '501억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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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50 AMG 4MATIC (사진=벤츠코리아)

회사 측 "억울하다"…과세 전 적부심 청구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 사실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으나 지난해 재무제표에는 이 추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에도 벤츠코리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141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2.5%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115억원을 시현했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29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츠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소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고객 만족 극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벤츠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지난 9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B씨의 벤츠 S350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결함의심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 2억원대의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은 데 항의해 운전자가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결국 벤츠 판매점은 차주에게 차량 교환을 약속하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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