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 보장한다더니"…공정위, '기만적 광고' 비비큐 적발
"최저수익 보장한다더니"…공정위, '기만적 광고' 비비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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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큐가 일부 신문 지면에 '최저 수익 보장제'를 광고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의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비비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또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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