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주택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의 개발규제를 풀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4만 가구가량 공급한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제도에 따르면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고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p(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데 땅 값만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 운영한다.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다. 승강장 기준 250m 이내여야 한다.

충정로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30%만 개발되도 전용 36㎡ 이하 21만 가구가 건설되고 그 중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용적률을 도입한다.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이 각각 500%와 800%까지 올라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이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내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