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H 합병 동의 엄격 심사
방통위, SKT-CJH 합병 동의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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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조직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다만 미래부가 사전에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방통위의 동의 심사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으며, 미래부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식 또는 본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처럼 유료방송의 합병·분할이나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 심사위나 약식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본 심사위 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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