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금 감면 혜택, 수혜자는 소비자 아닌 금융사"
"ISA 세금 감면 혜택, 수혜자는 소비자 아닌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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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세금 탕진 상품…불가입 운동 전개"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금소원의 주장은 ISA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면 실제 받는 혜택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돌아간다는 것.

또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이라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다. ISA 가입자가 1천만원을 내고 연 2%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얻는 절세 효과는 3만800원(1천만원X2%X15.4%)이다.

그러나 0.1%인 수수료 1만원을 떼면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로 가져가는 이익의 3분의 1은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정부는 ISA 도입으로 연간 약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결국 세금 혜택의 60% 이상은 금융회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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