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이통 다단계' 심의결과 촉구
서울YMCA, 공정위에 '이통 다단계' 심의결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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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서울YMCA가 이동통신 업체의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지난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들은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며,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또 후원수당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비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월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서울YMCA의 조사 요청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9월9일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했고,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통위의 빠른 결과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12월18일에서야 1차 소회의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위원들간 이견이 존재해 합의유보를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19일에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심의 결과 또한 합의유보로 결정 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다단계 판매가격 한도(160만원)를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산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이견에 서울YMCA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측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가격에(160만원) 단말 가격과 통신요금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방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며 "서울YMCA는 공정위 조치가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1인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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