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패스트 트랙 확대…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신복위, 패스트 트랙 확대…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채무가 과도한 경우 불가피하게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다.

법무사 등을 이용할 경우 법률 서비스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인당 평균 185만원이 들어가는데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법무사를 거칠 때 평균 9개월이 걸리던 기간도 3개월 정도로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채무조정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