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성과평가…존폐 결정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성과평가…존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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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2일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정책 등 2가지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는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6개다. 이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는 지난해에만 1조816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조세특례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되며, 연구용역은 늦어도 6월 초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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