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이 능사는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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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 범죄가 약 7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발생과 위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 따른 해킹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증권업계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이용해 옵션거래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24분 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사례가 있다.

또 인터넷 pc방을 이동해가며 타인의 사이버 증권계좌 총 20여개를 해킹하고 5일 만에 5억 9천만원 상당의 거래를 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카드사도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인터넷 결제회사에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카드발급을 받아 물품 구입과 현금인출을 통해 147회 4,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은행의 경우에도 폰뱅킹 사고가 발생했으며 폰뱅킹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텔레뱅킹 고객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해 돈을 인출해간 사례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컴퓨터 고장으로 1백만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온라인소매 중개 회사에서 한 고객이 17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등 전자금융사고가 있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과 취업규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향상되는 해킹기술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내부직원의 부정과 데이터유출 시스템설정과 접속설정 오류 등의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마다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사회적책임과 위험관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안심되고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보다 조심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도 같다. 전자금융거래 준비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윤리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신뢰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해 금전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김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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