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환급거부에 국내고객 '집단소송'
수입차 개소세 환급거부에 국내고객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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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이어 수입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환급 거부 파문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내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연달아 집단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 등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인지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 고객의 신청을 받아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로 공정위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고객들을 모아 폭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집단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p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연초부터 개소세 환급 거부 사태로 수입차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4000명을 넘어섰다.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4200여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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