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심사강화, 한시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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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주택 공급과잉 및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 세대수가 1000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보증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미분양 급증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500호 이상인 지역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으로 현황에 따라 매월 선정한다.

HUG 관계자는 "새롭게 하는 분양보증 심사취지는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UG는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신청 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의 심사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고객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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