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팔라의 '미션 임파서블'…한국지엠 고객 뿔났다
임팔라의 '미션 임파서블'…한국지엠 고객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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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무상수리만 가능…충분히 사과했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쉐보레 임팔라 차량에서 미션 결함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미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하던 과정에서 대리점이 차주의 동의 없이 무상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방통행식 고객응대 논란도 불거졌다.

◆'임팔라 3.6 LTZ' 출고 한 달 내 미션결함 속출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대리점에서 선루프를 제외한 임팔라 3.6 LTZ 풀옵션 모델을 구입한 여성 고객은 지난 5일 차량 운행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정비 담당자는 미션결함(입력속도센서 신호없음)을 인정하고 미션전체를 교환할 것을 추천했다.

이 고객은 운행한지 한 달도 안 된 신차에서 중요부품 결함이 발생하자 한국지엠 본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 차량 수리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규정상 교환·환불은 안 된다며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 본사와 고객이 수리와 관련해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은 아무런 통보 없이 미션결함(입력속도 센서 신호없음)에 따른 수리를 진행했다. (사진=정수지 기자)

그는 "지난해 9월 선계약한 후 4개월 만에 받은 신차에서 운행한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본사와 대리점 모두 신차 결함을 인정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토로했다.

같은 모델을 구입한 경기도 용인의 한 남성 고객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는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간신히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손으로 차를 밀고 주차장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진 시속은 40km/h 정도였으나 rpm(매분 회전수)이 4000 이상 올라가 콜센터에 문의하니 아무런 사과 없이 미션을 교체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서울의 한 고객은 출고 20일 만에 미션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 동의 없이 수리…"적반하장 화풀이까지"

더욱 심각한 것은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환·환불 과정에서 회사 측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주광역시의 여성 고객은 "본사와 교환·환불 문제는커녕 수리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점은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 수리를 진행했다"며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무상수리는 차주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임팔라 3.6 LTZ 차량 미션 불량에 대한 차주들의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사진=네이버카페 캡쳐)

이 고객은 "이후에도 고객상담실 실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무상수리를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며 "이미 회사 측에서 사과를 할 만큼 했는데 더이상 사과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객도 "결함 문제로 한 달 동안 사측과 싸우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 해라'였다"며 "현재 수리중지는 해제했지만 쉐보레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차량견인 문제도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객은 "수원 부근에서 시동이 꺼져 쉐보레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했지만 이천 센터로 차를 가져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견인차도 불러주지 않아 개인 보험사를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센터 혹은 고객센터 통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는 피해자도 다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마찬가지로 차량 교환·환불은 어렵다"며 "안전과 직결된 결함일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미션 결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내 규정상 신차에 결함이 생겨도 무상수리 및 교환만 가능하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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