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상한 폐지 공약…"저소득층 부담 경감"
더민주, 건보료 상한 폐지 공약…"저소득층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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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모든 소득' 부과기준 확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여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24일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불공평한 보험료"라며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장보험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범위를 기존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임대·사업·금융소득도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연간 3조8300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그동안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로 연간 1318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규정이 보험료 회피,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를 막기위해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를 도입,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재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민주는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1가구1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더 민주는 "추가 확보된 보험 재정은 그동안 불리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 대한 보험료 인하,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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