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法 개정안 전격 국회 통과
金産法 개정안 전격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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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과지분 규제...그룹 소유-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와 올해 국회 의사일정 마지막날인22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전격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재벌계 금융기관이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중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매각토록 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른 대기업 중엔 금융계열사가 5%를 초과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룹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를 초과하는 지분 2.2%는 2년 후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20.64%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삼성은 5년 안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33명, 기권 3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된 지난 97년 3월을 기점으로 이후에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되 5년간 자발적으로 지분을 해소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의결권을 제한키로 하고 2년후에는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결국,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후 의결권을 제한하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금융 계열사들의 계열사 지분이 일정기간을 거쳐 처분 혹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돼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삼성의 위법상태를 해소해주는 꼴이 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동안 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식을 정리했던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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