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지원대책에 업계 '시큰둥'
정부 서민금융지원대책에 업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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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새마을금고등, "실효성 의문...이중감독등 규제 되레 강화"
정부가 서민금융회사들의 기능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토록 허용하고, 현재 은행, 증권사만 가능한 펀드 판매를 저축은행에게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시 도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 경북의 6개 광역생활권역으로 넓혀준다.
이와함께, 영세한 단위 신협에 대출신청 등이 몰리면 중앙회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협중앙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범위도 확대한다. 
동시에,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의 감시기구가 설치되는등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한 서민금융회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마디로 주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감독만 강화한다는 불만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서민 금융지원 대책'은 서민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저축은행, 대부업체,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부는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닞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로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저축은행이 인천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규모와 재무건전성등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110개 저축은행 중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대주주 지분이 50% 아래인 70여 개 우량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사채업자를 찾는 서민들을 위한 '대안 금융'도 활성화된다.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연간 1천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휴면 예금, 보험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창업 자금과 직업훈련 자금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재경부에 의하면 신용이 떨어져 은행 문을 넘기 힘든 서민층이 현재 560만 명에 달하고, 서민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도 2000년 44조원(잔액)에서 지난해 말 86조원으로 급증했다. 대부업체등 사금융 이용자만 450만 명에 달한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안금융을 통해 이들 금융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민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다 강화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금융감독위원장과 행정자치부,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발족, 대부업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자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권검사 요청권을 갖게 된다. 

이와관련, 은행들이 휴면예금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면예금을 활용한 '대안금융'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또, 금감위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권검사권 부여는 이중 감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만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또한 대부업의 음성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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