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은행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OK'
증권·저축은행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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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요청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은행 위탁 등으로 처리되던 증권계좌 개설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핀테크 산업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도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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