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에어맥스 여성운동화 무상 교환 및 환불
나이키코리아, 에어맥스 여성운동화 무상 교환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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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뒷축에 사용된 자주색 염료, 이염된 신발끈과 양말.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나이키코리아가 여성용 운동화 '에어맥스'를 무상교환 및 환불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를 신은 경우 양말 등에 염료가 묻어나온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화의 모델넘버는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로 착화한지 8시간 만에 자주색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 묻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나이키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시정조치를 수용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제품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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