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집, 年 10%씩 값 올라도 세금떼면 3년수익률 3.22%"
"5억짜리 집, 年 10%씩 값 올라도 세금떼면 3년수익률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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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불로소득 기대말라...집 팔아라"
 
전군표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가로 과세되고 2주택자의 50% 중과세 등 투기이익 환수장치가 항구적으로 작동하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 경제인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을 지니고 있어봐야 이득이 없을 테니 집을 팔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전 청장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신고 2년만에 97.7%의 놀라운 신고율을 보인 것은 종부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보유세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보유세 정상화'가 자리잡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전 청장이 이날 제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자료에 따르면, 시가 10억원짜리 주택보유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매년 10%로 집값이 올라 3년후 6억6500만원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감안한 세후투자수익률은 3.22%에 불과해 정기예금 이자율 4.26%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청장은 "2주택 이상을 초과소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가격 측면에서 19만호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이는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의 기준으로 분당 2개나 일산 3개, 판교 7개에 버금가는 것이며 56조원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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