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과잉업종 사업개편 탄력
'원샷법' 통과, 과잉업종 사업개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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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제철, 현대상선, SPP조선

해운업계 "뭘보고 만들었나?"…"효과 미지수" 우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뭘 보고 만들었지는 모르겠다." "원샷법 기대감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지난 4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선, 해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조선·철강·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관련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원샷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발의일로부터 212일만이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개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조선·철강·해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개편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샷법은 먼저 주주총회 소집 기간이 2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 할수 있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이 때문에 합병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현재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 경우에만 허용해 소규모 합병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절차가 상당부문 간소화됐다"며 "조선·철강·해운 등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과잉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기준이 모호하다. 앞으로 적용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업을 보면 현재 해운경기 사이클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원샷법을 적용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샷법으로 인해 살아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겨야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열심히 나설 것"이라며 "원샷법 자체로 현 위기가 해결 안되는 게 문제다. 기존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도 원샷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지금까지는 STX조선해양, SPP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합병 방안이 주로 거론돼 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SPP조선은 차별화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동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맺었다"며 "이미 중소형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뭘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당장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체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포스코, 동부제철 등 당장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좀 더 빨리 발의됐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 역시 "큰 영향은 미치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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