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권등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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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중과세도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부세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서울 강남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따라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이중과세 주장과 관련해서도 "6억원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종부세 부과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위헌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청구인들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직접 내는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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