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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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88% 대폭교체, 연금금융실도 신설

▲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감독원이 법규위반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도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대폭 확대한다.

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영업점과 보험대리점 등 일선점포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 검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보강했다.

이외에도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취지에 맞게 검사조직 개편했으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내 산재돼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부원장보 담당업무도 재편,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2명)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연금금융실과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신설됐지만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축소됐다. 보험상품감독국의 축소는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조직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한정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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