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더니"...공정위, LGU+ 제로클럽 광고 '경고'
"공짜라더니"...공정위, LGU+ 제로클럽 광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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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화면.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월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를 한 바 있다.

서울YMCA 측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케 했다는 것.

이에 서울YMCA가 제로클럽을 조사한 결과, TV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로클럽 TV 광고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YMCA 측은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구성, 상품광고, 서비스 등에 만연해 있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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