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대형항공사, 법규위반 과징금도 'BIG'
덩치 큰 대형항공사, 법규위반 과징금도 'BIG'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38건 중 아시아나·대한항공 각 10건
누적 과징금 7억2500만원…아시아나 '최대'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지난 5년간 국내 항공사들의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적 과징금은 아시아나항공이 3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2일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과징금 처분 건수는 총 38건, 과징금은 7억2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차순위로는 △제주항공 7건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3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1건이었다.

▲ (표=정수지기자)

이 가운데 누적 과징금은 아시아나항공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2억250만원 △제주항공 8500만원 △티웨이항공 7500만원 △이스타항공 4500만원 △에어부산 750만원 △진에어·에어인천 500만원 순이었다.

최고액 과징금은 2억원이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2년 7월 장거리 운항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로 김해에서 사이판까지 8회 장거리 운항해 부과 받았다. 또 이 항공사는 작년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의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과징금 3억원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 사례는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에 물리는 과징금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후 적용된 첫 사건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을 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과 올해 1월 출입문 열린 채 비행하다 회항한 진에어는 각각 처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기상악화가 아닌 정비불량, 기체결함 등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지연 및 결항사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실(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 2년 6개월 동안 국내 항공사들의 운항지연 및 결항사태는 총 917건에 달했다.

항공사별로는 303건을 기록한 대한항공이 1위였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제치고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18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171건 △제주항공 159건 △티웨이항공 40건 △진에어 37건 △에어부산 24건이었다.

2013월 3월2일 항공기 운행을 개시한 에어인천은 지난해 중반까지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연 및 결항사태가 917건에 달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는 15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항공사들의 심각한 안전의식 미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법규 위반에 강력한 제제 및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