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품 '봇물'..."상품내용 세세히 살펴라"
복합상품 '봇물'..."상품내용 세세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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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변액보험, 펀드 착각 피해 많아

업종구분 모호한 상품등장으로 이미지 하락 우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권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복합금융상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존 제한된 업종의 성격에서 벗어나 타금융권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들이다.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닌데 이러한 상품들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모호한 영역구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빠른속도로 진화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감독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가 아니다
종합금융시대 대표적인 투자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은 기존 보험이라는 영역에 증권업의 투자개념을 합친상품으로 주식에 보험료를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최종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하는 상품이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크게 호평을 받으며 시장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인한 부작용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거수해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여기에 투자개념이 합쳐지다보니 펀드로 착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더욱이 판매하는 설계사들조차 펀드처럼 팔아 단기간에 수익을 보지 못한 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변액보험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설계사 수당등 일정사업비를 제외하면 7년이상 유지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펀드처럼 생각하다 보니 단기수익율이 나쁘거나 장기간 유지를 못하고 해지를 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보호 서비스 보험사 이미지만 하락
복합적인 상품이 쏟아지다보니 보험상품인지 타금융권 상품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보험상품의 형식을 띠고 있어 자칫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만 하락할수 있다는 우려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호 서비스다. 신용보호서비스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고객의 사망·질병·실업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대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것으로 보험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카드는 가입 회원이 43만명에 달하고 수수료 수입만 월 19억5000만원이지만 손해율은 8%에 불과해 그야말로 황금시장을 가지고 있다.

삼성카드의 신용보호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망이나 5대 질병 등 치명적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며 단기입원 사유가 자연재해,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경우에는 채무가 유예된다.

이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월 결제금액의 5~7% 정도로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월에 결제금액이 없으면 이용료도 없으며,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의 채무에 대해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신용보호서비스가 허용되고 나면 보험업계의 반발이 강력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형식인데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는 형식은 보험상품과 동일하지만 사고 발생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상품과 똑같다고 착각을 할 경우 과장 광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이 보험대리점 인가를 받은후 보험상품을 제휴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 카드사에서 개발한 상품처럼 안내문이나 청약서에 보험사 이름을 삭제하고 카드사 로고를 표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체를 그림자는 못 따라가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종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금융상품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의 규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합법에서도 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과적으로 규정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이 투자신탁상품으로 규제할 것인지 보험업법상 규제할 것인지 이중규제가 될 것인지 논란도 되고 있다.

카드사의 신용보험서비스에 대해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합동간담회에서 신용보호서비스는 여신금융업법과 보험업법 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신종금융상품이라고 판단해 판매를 허가했다”며 “하지만 금감위와 재경부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카드사 콜센터의 보험상품판매시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일이 색출하는것이어렵다는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를 선택해 뒤쳐지는 감독당국의 관리체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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