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규제해야 '보험사가 산다'
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규제해야 '보험사가 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통법' 포괄주의 정의, 형평성 및 부당한 제재 우려

일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은 열거주의식 방안 채택
상품축소 뻔해…자통법서 '배제'―소비자보호는 '개별법'
 
 
자통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통법으로 인한 보험상품범위의 축소이다.

금융통합화가 되면 향후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의 경쟁력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가 갖추어야할 경쟁력에 상품개발능력을 꼽았다.

차별화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지만 현재 제정안으로는 상품개발보다는 상품범위가 축소될 공산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자통법 제정안에서의 금융투자상품 정의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보험사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포괄주의식 금융투자상품 정의 ‘수용못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계,취급허용과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법령에 의해 열거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열거된 금융상품만 취급가능하고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자통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이 회수했거나 회수할수 있는 금액을 상회하는 위험(원본손실가능성)을 투자성으로 정의하고, 투자성 여부에 따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서울파이낸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분류했다.

보험업계는 완전한 통합금융법률체계가 아닌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률적용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과 은행업은 열거주의로 상품을 정의하는데 포괄주의로 하게되면 보험 및 예금상품범위는 축소될 우려가 있고 신종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신상품 권한이 증권업에 집중된다는 것.

또한 원본 손실위험을 지급금액과 회수금액에 따라 분류하면 보험상품은 해지시점에 따라 투자성 여부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 동일한 상품임에도 해지시점 또는 보험금의 지급시점에 따라 금융상품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게 된다.

특히 개별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통법 제정안에 투자상품 정의를 규정해 감독주체를 확정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변액보험이 자본시장 통합법상 투자신탁상품인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 상품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중규제를 할 것인지 혼란이 온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분류 및 취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위험을 담보할수 있는 재난파생상품을 증권회사등 타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실절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해 지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

태풍등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연관된 지수에 따라 보상하는 재난파생상품과 자연재해보험은 재난으로 인한 손해을 보상받는데 큰 차이가 없다.
 
■완전체계 갖출때까지 열거주의 해야
보험업계는 자통법이 완전한 통합금융법률 체계를 갖출 때까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체계를 참조해 금융투자상품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통합금융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채 금융상품의 정의만 들여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종법안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금융상품을 정의했다.

포괄정의의 금융상품 정의는 보험업계의 반발과 무등록 영업행위제재에 대한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만 범죄와 형벌이 있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또한 금융상품 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보험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준용조항을 신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법체계 측면에서 보험업계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에서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별법이 유지되는 보험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을 전면배제하고  소비자보호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은 개별법에 준용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적 성격을 가진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날씨 파생상품의 거래를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할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보험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험사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져야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논란을 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