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변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5만~10만원'"
"지하철역 주변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5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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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와 세종대로(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자치구별로 과태료 금액은 다르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만원이다.

또 금연 캠페인 구역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한강공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 자치구별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있다.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봉구도 학생들의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서구는 마을버스 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지난해 흡연 단속 건수는 약 3만 9천 400건으로 전년대비 약 2천건(5%)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PC방 등 실내가 1만 8천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 1천여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만 4천6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약 4천건씩이다. 동대문구등 18개 자치구는 1천건 이하였다. 이는 자치구별 전담 단속인력의 유무나 과다의 차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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