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 제공
납세자연맹,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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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가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자 144만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은 이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로 받는다. A씨가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통해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경우 24만7499원, 장모님의 중증질환이 인정돼 장애인공제까지 받으면 33만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맞춤형 세테크리포트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세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때 추가 환급세액을 알려준다. 또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도 자동계산해준다. 이 밖에 올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안내한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최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이 지난 2003년 한국 최초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 지 올해 13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이용자 맞춤형 세테크리포트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며 "1:1 맞춤식 무료 컨설팅 리포트로 올 연말정산 때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 및 세테크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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