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활용 '마이크로 크레딧' 구체화
휴면예금 활용 '마이크로 크레딧'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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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재단 설립 추진...금융회사 참여 자율에 맡기기로

2008년부터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마이크로크레디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근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을 활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의 강제 출연은 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에는 민간위원뿐 아니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차관급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초 법률안에는 국무총리시 산하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 휴면예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고,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은 반드시 휴면예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구속려면에서 당초보다 많이 약해졌다.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휴면예금은 통상 은행에서는 5년, 보험에서는 2년간 아무런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며, 은행이나 보험사의 잡수익으로 잡히고 있으나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주고 있다. 휴면예금 규모는 은행, 보험, 증권을 합쳐 연간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은 시중 은행과 달리 자격요건를 비롯해 담보, 이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시스템으로 국내에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재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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