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등 '전자형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카카오 등 '전자형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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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유효기간 등 관련 약관 시정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형 상품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의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 등과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29개 사업자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 케이티엠하우스, 씨제이이앤엠(쿠투), 에스피씨클라우드, 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오케이터치) △온라인쇼핑(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홈플러스, 엔에스쇼핑, 교보문고,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아이앤씨,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커피전문점(스타벅스코리아, 카페베네, 탐앤탐스) △백화점(한화갤러리아, 신세계아이앤씨) △편의점(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주유소(지에스엠비즈) △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등이 해당됐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심사 후 다뤄졌다.

먼저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단기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고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최종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과 주문취소 및 환불의 일괄처리를 강제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구매한 후에는 구매취소가 불가능한 조항은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그간 소비자가 환불 또는 잔액반환 시 잔액반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부담했던 조항은 별도 비용없이 환불이 가능케 됐다.

이와 함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환불해 주지 않았던 조항은 잔액환급비율(60%이상,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환급해 주기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잔여 캐시 환불여부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던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 물품교환형 상품권으로 해당 물품을 교환하려고 했으나 품절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소비자가 상품을 어느 교환처에서도 교환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줬던 조항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더불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유효기간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해야 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 기간 5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관할법원으로 규정했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 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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