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丙申年 달라지는 항공서비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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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항공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마일리지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규정으로 손님을 맞는다.

먼저 대형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5000마일 이하 소량 마일리지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편하다고 판단, 마일리지 확대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 (표=서울파이낸스)

1984년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대항한공은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과 만 12~16세 청소년 혼자 여행할 때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좌석용 항공권은 일반 보너스 항공권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는 1만마일을 공제한다.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1만2000마일), A380 항공기 축소모델(8000마일)을 비롯한 대한항공 일부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개시했고 10월부터는 제주 민속촌을 마일리지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은 내달부터,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또 이 항공사는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로 일원화하며 기준을 무게에서 개수로 변경했다. 기존 이코노미석의 경우 수하물이 여러 개라도 최대 20kg을 넘지 않으면 무료로 맡길 수 있었으나 피스제 도입에 따라 1인당 1개(23kg)까지만 무료 위탁할 수 있다.

▲ (사진=티웨이항공)

이번 규정 변경에 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서남아·극동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노선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노선 총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은 기내식을 전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출발하는 항공스케줄부터 기내식 주문예약 서비스가 제공되며 1만~3만원대의 12가지 기내식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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