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5월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거래소, 내년 5월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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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거쳐  내년 5월2일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가 도입된다.

우선, 수시공시 항목 중 포괄조항이 신설된다. 포괄조항으로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또는 결정을 뜻한다.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토록 개선된다.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도 정비된다.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은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규정이 도입되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삭제된다.

거래소가 공시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업이 이에 불응할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 부과 제재도 신설된다. 벌점은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선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부과기준이 강화되며, 상법상 유동화채권 상장허용에 따른 공시항목도 정비된다. 그간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유동화채권 발행회사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기준 강화 및 상법상 유동화채권의 공시 관련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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