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조작' 보험금 타낸 현대차 직원 적발
'산재 조작' 보험금 타낸 현대차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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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액 2배 징수·경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퇴근 후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울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4일 아침 출근길에 현대차 울산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발과 종아리를 다쳤다고 주장,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부상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A씨는 이미 이틀 전인 6월2일 퇴근 후 같은 부서 축구모임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출근길에 다친 것으로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

이 같은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가 A씨 산재요양 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재조사해 드러났다. A씨도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곱절인 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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