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유류세 징수' 주유소 지원책 시급
[전문가기고] '유류세 징수' 주유소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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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국제유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과도한 유류세는 국민들이 국제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유소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으며,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수수료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약 22원인데, 이 가운데 61%인 13.4원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해당된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유류세로 전체 90%의 주유소들이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매출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전체 주유소의 40%(약 5000개)가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

결국 과도한 유류세는 주유소업계에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주유소업계가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주유소업계가 "고객님!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문구를 주유기에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나섰겠는가?

주유소 하면 부자업종이라 불리던 시절은 끝난 지 오래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율이 1%로 낮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추가 부담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간 24조원에 이르는 유류세 징수에 묵묵히 협력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주유소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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