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량 전자단기사채 RP 편입 허용
금융당국, 우량 전자단기사채 RP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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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재검토 안건 18건 중 6건이 수용됐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3625건의 현장건의 과제를 수령했지만 이중 34%는 불수용됐다.

금융투자업권의 불수용 과제는 지난 9월말 기준 181건을 기록했으며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수용 과제의 10% 수준으로 재검토과제가 선정됐다.

재검토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업계대표(실무자)가 참석해 충분한 발언 기회가 제공됐다. 이에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가 완화됐으며 대고객 RP 대상으로 전자단기사채 편입도 허용됐다.

그간 투자전략 노출 및 도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정보는 최소 2개월 이전의 것으로 제한됐다. 판매사는 마케팅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활용할 수 없고, 투자자도 투자판단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펀드 판매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 1개월 이전 것으로 변경된다.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와 협의해 펀드별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정보의 제공 제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권유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 2013년 전자단기사채는 CP를 대체할 만한 투명한 단기상품으로 도입됐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제한(최소단위금액 1억원), 증권신고서 면제(만기 3개월 이내)에 따른 투자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한됐다.

이에 공모방식 발행, 높은 신용등급 획득 등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는 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전단채 매수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증권사 등 발행사의 안정적 단기자금조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 수용으로 변경된 과제의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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