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인정하기 어렵다"…농심 승소
대법 "라면값 담합 인정하기 어렵다"…농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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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등 경쟁사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법원이 식품업체들의 라면값 담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에 승소 판결을 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농심은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즉, 라면 가격은 정부 관리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별도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정황도 감안했다.

앞서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라면시장 독보적 1위인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은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들업체는 대법원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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