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 ISA 도입…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내년 3월께 ISA 도입…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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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교인 세수 100억원대 추산…근로자比 부담 낮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3월께 도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며, 과세 대상은 4만6000명이다. 이에 따른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수준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80%를, 2000~4000만원이면 1600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4000만원~6000만원이면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시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가 각각 인정된다.

당초에는 4000만원 이하 시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주고 4000만원~8000만원이면 32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인정하는 등 다소 높은 기준이 발표됐으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준을 낮췄다. 종전보다 필요경비를 기존보다 적게 인정하게 되면서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의 공제액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를 가정할 때 종교인은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74만원 수준이라는 평가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의 경우 고가 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800만원으로 한정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간 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토록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된다.

예적금과 펀드,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고 수익은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급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관련 내용도 일부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매출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지분률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대주주도 지분률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20%로 부과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세로 설계해 7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해당된다.

지주회사 설립 관련해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물적 분할 시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신설된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지속해준다. 또 일정요건 충족 시에는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다. 해당요건은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이거나,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된 경우다.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시 등)도 확대했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을 추가했고, 엔젤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을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했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에도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준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기존 '출산·육아' 외에 '임신'을 추가해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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