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꺼리면 5%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꺼리면 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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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포함...통과시 내년 7월경 시행 예정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26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가산세를 물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업체는 발급을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발급을 꺼리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하에 성실한 납부 의무를 촉진하고자 이같은 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올들어 10월까지 25조원에 육박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 6월 말 현재 1만여건이 발급이 안되거나 취소됐으며, 연말까지 2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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