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은행권, 방카슈랑스 특종보험 허용 범위 논란
손보업계-은행권, 방카슈랑스 특종보험 허용 범위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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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의미 없다 반발, 재경부 세부 검토 중

손해보험사와 은행이 방카슈랑스 특종보험 허용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기업성 특종보험 허용이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손보시장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기업성 특종보험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손보사와의 판매 제휴가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오는 8월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 허용 범위에 특종보험 중 기업성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기업성 특종 보험 판매허용은 개인 고객에게 보험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은행이 거래 기업을 통한 부당한 방식으로 판매 할 경우 손보시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은행과 판매 제휴를 체결한 손보사가 대형사에 편중된 상황에서 은행이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면 중소형 손보사들이 판매 위축으로 경영 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 한 실무자는 “올 초 도입 방안에 은행의 기업성 특종보험 허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은행들은 이를 감안 손보사들과 판매 제휴는 물론 단기 전략을 수립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손보업계 주장처럼 기업성 특종보험이 허용 상품에서 제외되면 상품 성격이 비슷한 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는 1단계 손보사 보험 상품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업성 특종보험을 2005년 8월까지인 방카슈랑스 1단계 보험상품 허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손보 전체 보험 중 1단계 에 허용되는 비중은 20.1%에 달한다. 이가운데 기업성 특종보험(3.7%)과 저축성 보험(9.4%)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재경위는 개정 보험업법을 검토하면서 기업성 특종보험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부당 판매 등의 발생소지가 높은 만큼 허용여부가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 재경위 지적에 따라 재경부가 기업성 특종보험허용 제한을 시행령에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된 것.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성 특종보험 중 불공정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허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기업성 특종보험 허용 제한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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