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상 거짓·과장 대출광고 주의해야"
금감원 "인터넷상 거짓·과장 대출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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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최근 인터넷기사 링크에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까지 유도하고 있어 금융사기와 관련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거짓 및 과장광고 유형으로는 우선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 'XXX론 4대 서민대출'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회생 및 파생전문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업체도 있었다. 불법 업체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매매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체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원' 이라는 과장문구와 '신청후 1시간이내 대출가능',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거짓 및 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할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한국이지론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관련해선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1397 다모아콜센터, 적합한 맞춤상품 및 환승론을 중개하는 한국이지론(1644-1110)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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