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료 등 1천240억 체납 3천333명 명단 공개
건보공단, 건보료 등 1천240억 체납 3천333명 명단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천여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정보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천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천333명이다. 체납 금액은 건강보험료 646억원, 연금보험료 146억원, 고용·산재보험료 448억원 등 1천24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게 하는 '급여제한'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