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보험약관 마련 착수
공정위, 인터넷 보험약관 마련 착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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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사가 입증책임을 가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차 확산되는 인터넷보험 거래가 기존 보험과 다른 점을 감안해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생•손보업계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표준약관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마련중인 표준약관은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과 아울러 전자거래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비밀번호노출을 비롯한 정보유출 문제 등에 따른 피해배상문제와 본인 인증문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절차도 표준약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판매채널로 인터넷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은 향후 인터넷보험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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