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 ISA 톺아보기
[전문가기고]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 ISA 톺아보기
  • 김탁규 IBK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15.12.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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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규 IBK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내년 3월 경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불리우게 될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ISA는 쉽게 말해 큰 그릇으로 생각하면 된다. ISA라는 큰 그릇 안에는 그 동안 따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했던 상품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 즉, 예금, 펀드, 보험 등 온갖 상품들을 한데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다. ISA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금액 제한이 있다.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를 비롯한 절세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ISA를 통해 받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소득 최대 200만원(연간소득 5000만원 이내인 경우 250만원)을 한도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9.9%의 저율로 과세한다. 또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ISA의 절세혜택은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인 5년(15세~29세 이하 가입자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3년)을 유지해야 누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SA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혜택은 손익통산이다. 손익통산이란 ISA에 담은 여러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을 의미한다. 즉, A계좌에서 2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B계좌에서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동안에는 각 계좌마다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A계좌에서 발생한 200만원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ISA의 경우 A계좌의 수익과 B계좌의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인 100만원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ISA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그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가입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이상이라면 매년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해도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지만 정부에서 ISA를 만든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운용이다. 다양한 상품 형태의 계좌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 계좌를 활용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 채권혼합형펀드, ELS, 해외펀드 등 각각 위험과 수익률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투자했을 때 ISA의 효용성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가 ISA에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투자해 20%의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134만75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손익통산의 효과까지 생각해본다면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평가차익은 더 이상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통산해 주지 않으므로 국내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는 되도록 ISA에 편입하지 않음이 유리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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