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59조원 자전거래 적발…임직원 7명 기소
현대證 59조원 자전거래 적발…임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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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시행한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했다.

자전거래에 쓰인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만기 6개월, 약정수익률 3% 조건에 100억원을 유치하면 해당 랩에 만기 6개월이 아닌 장기(3년) CP, ABCP 등을 매입해 운용했다. 만기 후에는 랩에 있는 CP, ABCP 등을 다른 랩으로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새로 유치된 자금은 약정기한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반환됐으며 자전거래 횟수는 총 9567회, 총 59조원에 달한다.

특히, 현대증권은 지난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에 자전거래가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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