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해운·조선 강국다운 해사법원 설치 시급"
이병석 "해운·조선 강국다운 해사법원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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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한국선주협회)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해운·조선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10곳의 해사법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국제적 위상과 해운·조선 산업 규모에 걸맞은 해사법률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제적 위상과 해상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비용도 방지 할 수 있다. 또 해사법원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면 법률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 변호사가 참여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동량은 늘어났지만 해상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70명뿐이 안 된다. 이 결과 해사산업이 발전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해양플랜트 관련 조선 빅3의 적자 원인인 불공정 건조계약도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이 있었다면 불리함이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 또는 부산에 1심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설치 △해사고등법원 설치 △1심법원에 해상 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 지정 △전담 부서 지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독립법원을 설치할 정도의 적절한 수의 사건여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우리나라 선사와 수출입업자는 영국이나 미국 등의 외국중재기관에서 해사중재를 의뢰함으로써 외화유출이라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재판정에서 오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우리 해운업계는 독립적인 해사중재기구가 설립될 경우 70%를 상회하는 이용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한국해사중재기관의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사법지원심의관은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수준의 해사법원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사법지원심의관은 "현재 해사사건 수의 총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해양 유류오염 사건 등은 한시적인 수요를 창출할 뿐이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예정된 참석자 외에도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사법원 설치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며 "중국, 싱가폴, 홍콩 등 동아시아에서 해사법정을 설치하고 해사관련 모든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해사법원 설치는 늦출 수 없는 화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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