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포함 6개사 제품서 제작결함…자발적 리콜
현대차 포함 6개사 제품서 제작결함…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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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6개 회사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28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제작된 446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포함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메인 퓨즈박스 결함 등이 드러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이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교환 등).

먼저,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은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돼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29일부터 2015년 2월1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954대다.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은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돼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64대이다.

메인 퓨즈박스 결함은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4년 8월29일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자동차 4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재시동 불가 및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5일부터 2014년 12월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 528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으면 된다(해당 부품 교환 등).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되면서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감지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월24일부터 올해 10월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교환 등).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포함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Brake Master Cylinder)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뒤 브레이크로 전달해 자동차를 정지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1년 7월24일부터 2015년 8월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 1407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으면 된다(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주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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