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인터넷銀,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 기대"
[문답] "인터넷銀,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예비인가 참여 컨소시엄들은 내년 중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카카오은행 컨소시엄(카카오 주도)과 케이뱅크 컨소시엄(KT 주도)을 선정했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금융위의 주요 문답 내용.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의 실제 영업 개시 시점은?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내년 연말, 내후년 초 등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내년중이라고 했다. 예비인가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는?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도 비공개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29일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이다. 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과 인가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하에서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예비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에서 2곳을 예비인가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6월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할 것이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간편결제·송금 등) 활성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해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은?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해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