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그룹-복합금융그룹 규제 격차 줄여야"
"금융지주그룹-복합금융그룹 규제 격차 줄여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금융그룹 감독개선 방안 세미나
"금융지주 外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와 여타 복합금융그룹간의 규제 격차를 줄이고,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그룹과 기타 금융그룹간의 규제 차이가 현격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그룹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그룹(10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모자형 금융전업그룹(5개) △대기업그룹이 다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25개로,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72.5%에 달한다.

이 박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그룹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완비돼 있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한 감독체계를 보유했다"며 "반면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의 일부와 계열금융그룹의 경우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그룹 형태별로 상이한 규제환경에서는 금융그룹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어렵고, 민간부문의 전략적 규제회피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박사는 복합금융그룹 중심의 감독체계(Level 3)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 업종이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금융그룹 중에서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의 선정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박사는 "금융그룹의 자율 규제 역량, 금융감독당국의 한정된 자원과 감독비용을 고려할 때 감독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자산규모 5조원 이상)도 보편성,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가운데서도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자산규모)과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자산비율)이 모두 고려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비금융계열사를 고려한 자본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박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고, 특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며 "현재 비은행지주그룹에 적용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그룹 감독에 앞서 '그룹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는 통합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 박사는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 적절한 자본적정성, 위험 통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그룹별로 다양한 지배구조를 감안해 모범규준 이행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그룹에 자율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주무 감독부서를 지정하고, 그룹 재무상황을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효율적 통합감독을 위해 부서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규제 격차 문제"라며 "현재 재벌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금융그룹도 약하게 받는 쪽으로 따라가려는 현상이 생긴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금융지배'가 오래된 논란거리로 지속되다 보니, 은산분리가 경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금융그룹간의 규제 격차를 줄이는 게 금산분리 합리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개선을 모범규준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범규준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며 "처음부터 법제화를 하기는 쉽지 않고, 모범규준의 구속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